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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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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뉴스공장서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 없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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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실 아니라는 건가’ 김어준 질문에 “그렇다”

간토대지진에 정부가 ‘침묵한다’ 비판도…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지적에 “당당하다”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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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조총련이 행사를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다’라며, 조총련은 주최 측에 속한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일 뿐이고 자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갔으며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100여개 단체가 추모 행사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민간단체들이 모여 실행위원회를 만들고 100주년이어서 추도실행위원회가 결성된 건가’라며 ‘조총련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에 갔다는 프레임을 잡은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윤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추도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므로 조총련과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러 단체들 사이에 조총련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윤 의원 주장으로 해석된다.

세계일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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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의원은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인 지난 1일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국내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지적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윤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오히려 자신의 추도식 참석에 현지에서 ‘고맙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주장을 편 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간토대지진 100주년인데도 무관심하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저는 30년간 이 운동을 해오면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만났고 연대했다”며 “재일동포 사회는 간토학살 기념일이 되면 모두가 제사를 지내고 통곡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자성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대로 추모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할 일 아닌가”라며 “윤미향을 통해 간토학살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업이 국내에 알려진 적 있었나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고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던 통일부 입장에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법에서 사전 접촉 신청은 내가 어떤 행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 정보를 주고받을지(를 하는 것)”라며 “추도 사업 참여는 그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그리고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 이유를) 느끼게 되지만 저는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특히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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