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시달린 교권침해 기록 공개
“급식실 누운 아이 일으켜 세웠는데
학부모가 사과 요구하고 고소 제기”
4년가량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작성한 교권 침해 기록이 공개됐다.
10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7일 세상을 떠난 교사 A 씨(42)는 올 7월 초등교사노조에 자신이 당한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했다. A 씨가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그가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생 B 군이 급식실에 누워서 일으켜 세운 걸 두고 학생의 어머니는 “억지로 아이 몸에 손을 댔으며 전교생 앞에서 지도했다”며 불쾌해했다고 한다.
B 군은 그 밖에도 수업시간에 껌을 씹거나 여러 차례 친구를 폭행했고 A 씨는 그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도했다. B 군 학부모는 학교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교장과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결국 B 군 학부모는 급식실 사건을 포함해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 군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와 경찰 등에도 신고했는데 대전시교육청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 메일을 드렸다”면서 “3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그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B 군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 정보가 퍼지면서 일부 시민들이 항의 쪽지를 붙이거나 온라인 리뷰에서 최하점을 주기도 했다. 결국 해당 음식점은 영업을 중단했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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