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상태로 들어간 곳이 하필? 제 발로 검거된 음주운전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쳐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제 발로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가 검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8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술 취한 운전자가 주차하러 들어온 곳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한 검은색 차량은 경기 고양시의 모 경찰서 지구대 앞을 지나며 이유없이 경적을 울렸고 몇 분 뒤 지구대에 다시 들어와 차를 주차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지구대 주차장 안을 배회했다. 이를 본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오셨냐?"며 말을 걸었지만 운전자는 횡설수설했다. 운전자에게서 강한 술냄새를 맡은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음주측정에 들어갔다.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검거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