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저 아파트 1억 올랐네”… 제주시 ‘집값 띄우기’ 의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분양 전환 임박한 아파트에서
평소 거래가보다 1억 높아져
제보 접수되며 조사 실시키로


매일경제

제주시청.[자료=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집값 띄우기’ 정황이 포착돼 제주시가 행정 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부동산 시세 조작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특정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고가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산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들어온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는 평소 5억여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6억원이 넘는 거래가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위반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조사와 함께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전체 1554개소 중 화북동·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소재 743개소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실시한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에 있어 거짓으로 의심될 시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