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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중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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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쇠구슬 맞은 차량 자료사진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지부장 A씨에게 징역 2년,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헌법상 보장된다"면서도 "그 노동행위의 정도가 동료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을 끼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히면서 다쳤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화를 나누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상호 협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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