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과 법무부 '동성 강제추행' 김병관 前의원 집유에…檢 "반성 없다" 항소 중앙일보 원문 홍주희 입력 2023.09.14 10:06 최종수정 2023.09.14 10: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