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식 미확정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입시학원·강사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은행 담합과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사건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상에 따라 가격 담합 조사를 검토한 라면업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가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 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 9월 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 누락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등 지난 1년간 공정위가 정무적으로 조사 대상을 정하고 대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조사를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법 위반 혐의와 제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엄격히 검토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