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 연희동 사거리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추돌한 3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공촌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디서부터 운전했는지 등 구체적인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