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19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발표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교육감은 국회의 '교권보호 4법' 입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이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대책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인력 확충이 중요하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비극 이후에도 몇 분의 선생님께서 세상과 작별했는데 이제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늦은 만큼 더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선생님들께서 상처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많은 부서가 힘을 모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 대책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홀로 대처하지 않고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대응하며 선생님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방점"이라며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선생님을 도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