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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빠져나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 사진=연합뉴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2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예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오늘(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을 고려해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은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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