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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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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 안 돼”

769억3540만원 추징 명령

경향신문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400억7000만원, 수원여객 자금 206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부동산과 자금 377억40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개발에 매각하며 250억원을 챙기고, 티볼리씨앤씨에서 투자 명목으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권고형량의 상한선을 초과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에서 22년4개월이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1심 선고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중 총 세 차례 도주를 기획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석 달 만에 붙잡혔다. 2020년 5월 구속기소된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작년 11월11일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이어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적발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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