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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오늘 국회 보고…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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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 고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받는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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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인 20일에 보고된다. 안건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두 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려면 민주당 의원 중 최소 27명이 ‘가결’을 던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7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67명이다. 지난 18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의 의석이 아직 승계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297명 가운데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표결에 임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는 295명, 민주당 소속은 166명이 된다.

이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인 148명이 가결을 던져야 통과된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지는 민주당 손에 달린 것이다.

민주당은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라며 고심하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수는 30여명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7월에는 이름을 걸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한 기류 변화와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가결요청을 해도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 역시 민주당에 달려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일 뿐 구속력이 없다.

조선일보

자료=열린국회정보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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