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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산실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예타 제외…투자심의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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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

"프로젝트 유형, 규모 등의 제역도 안받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제외된다”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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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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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사업)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하는 펀드다.

김 실장은 “그간의 재정의존도 높은 중앙정부 주도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자체, 민간, 중앙정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따.

그는 “지자체는 지역규제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 수요 확약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민간에서는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하면서,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풍부한 투자수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각종 위험 부담,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김 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간소화된다”고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프로젝트 유형, 규모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 실장은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만 검증한다면 그간 쉽지 않았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오로지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 펀드”라며 “중앙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장이 지속 성장하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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