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 영주시에 있는 알루미늄 재활용제품 제조업체 임직원 5명과 측정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3년간 염화수소를 배출 농도 기준치(4ppm)의 15배 초과한 최대 61ppm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영업이익을 위해 이 사실을 은폐했다.
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하면서 배출 허용기준보다 낮게 나온 것처럼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께 영주지역 일대에 알 수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환경부 특사경을 초기부터 수사 지휘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환경 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 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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