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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월급처럼 줬다 '무늬만 위험수당'…인천시의료원 부당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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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인천광역시 의료원이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사실상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처럼 줘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2016년에도 지적 받았던 문제인데, 고질적인 관행이 또 되풀이 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상 위험수당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줘야 합니다.

    위험수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결핵 같은 전염병 치료 등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세금으로 운영하는 인천시의료원이 위험수당을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갑종은 매달 6만원씩 연간 72만원, 을종은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3년치 500여명에게 지급한 걸 다 합치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자체 감사를 하고 개선하라며 주의 요구와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시의료원은 2016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 : 위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겠죠. (수당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고, 지급 대상도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인천시의료원은 병원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지적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인천시의료원 관계자 : 환자를 상대하고 있잖아요. 행정직도, 총무과들은 매일 일요일날, 토요일날 당직을 다 같이 서고 있는데.]

    전국의 다른 지방 의료원도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지 물었지만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배장근]

    하혜빈 기자 , 조용희,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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