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공모전 저작권 관련 제재 첫 사례
웹소설 당선작 기반 210개 콘텐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서 독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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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을 상대로 저작권 갑질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웹소설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작가들로부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이다.
일부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는 28개 당선작에 대해 총 210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갔고 지난해 11월 기준 11개 당선작에 대해 16개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작자와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소설 시장은 유통 플랫폼 사업자 수는 적은 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소설을 공급하려는 작가는 매우 많은 비대칭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종 유통채널인 플랫폼 사업자가 생태계 최상단에 있어 웹소설 작가들은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카카오엔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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