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
카카오측 “부당 양도 없어” 항소 뜻
통상 공모전 주최자는 2차 저작물 제작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조건으로 건다. 하지만 카카오엔터는 한 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 28개 당선작에 대한 총 210개의 2차 저작권이 카카오엔터에 넘어갔다. 이 중 11개 당선작을 바탕으로 한 16개의 2차 저작물이 실제 제작됐다.
카카오엔터는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익은 작가들과 나눠 가졌다. 하지만 작가들은 어떤 2차 저작물을 누구와 만들지 선택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2차 저작물로 제작되는지도 제때 통보받지 못했다. 2차 저작물로 제작되지 않은 17개 당선작은 카카오엔터가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2차 저작물로 제작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다.
이날 카카오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가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공정위 제재에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에 따른 사적 계약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다. 웹소설 시장 1, 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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