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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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토록 해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비혁신 도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함평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향후 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상익 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산업과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하고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최근 전남도와 1조 7000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공동발표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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