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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혐의 부인하니 더 구속”…이재명, MB·박근혜 관련 발언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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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22일째인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온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9.2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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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에게 했던 인터뷰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던 2017년 3월 30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최서원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 관한 생각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면서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는다고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이재명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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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앞둔 2018년 3월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MB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 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용도 변경 의혹과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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