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태국서 음란 방송…나라 망신 시킨 韓유튜버, 법원 나와 한 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모습을 담은 온라인 생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2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 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앞서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