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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선거제 개혁

허영 의원 '거대선거구' 해결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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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거구에 인구소멸, 자치구·시·군 면적 지표 포함

기형적 선거구 대안…수도권 의석 감소·광역도 증가 예측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소멸 위기와 거대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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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과 민주당 춘천시의원의 기자회견
[촬영 이상학 기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서 인구소멸 지표와 선거구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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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하지만, 사실상 인구 기준만 엄격하게 적용돼 일부 지자체가 지역 대표성 등이 결여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허 의원의 지역구 명칭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지만 실제로 철원, 화천, 양구 주민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가 아니다.

반면, 춘천에서 강북 등 일부 지역(5만6천여명)은 행정권역과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권 등이 다른 철원, 화천, 양구군과 함께 묶여 을 선거구에 속해 허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철원, 화천, 양구군의 인구만으로 선거구 구성이 되지 않아 이른바 '인구 꿔주기'가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내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 방식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가 전체의 50%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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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특히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4∼5개 자치구·시·군이 포함된 거대 선거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허 의원 설명이다.

또 인구 기준만 적용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 생활문화권이나 지리적 여건이 상이한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특례선거구가 선거 때마다 만들어져 기형적인 선거구는 고착화하는 경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자치구·시·군의 면적이 큰 곳은 평균 인구의 100분의 90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외 시·도는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해 인구소멸 위기를 높이자는 것이다.

허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강원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1석이 늘어나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특례선거구'가 만들어질 경우 기형적인 선거구가 굳어지지 않도록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시 이를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인구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미세조정보다 광역 단위의 의원 정수를 원칙에 기반해 하향식(Top-down)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여야가 대체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밝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했고, 정치개혁특위 소위에 회부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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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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