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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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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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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국장 등 5명 ‘징역 3~10년’ 구형


    검찰이 외국인 신도 등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인자’ 김지선씨(44)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51)에게는 징역 10년을, 나머지 JMS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지선씨는 정명석의 후계자 등 2인자로 알려진 인물로, JMS의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홍콩 국적의 신도 B씨(29)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2018년 3~4월쯤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원국장인 A씨는 2021년 9월쯤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B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한 뒤, 같은해 9월14일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명석이 범행을 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정명석 출소 이후인) 2018년 말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명석)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고, 20년 동안 계속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저도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외국인 C씨(30)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명석은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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