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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초6까지 확대…절박한 초저출산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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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간 출산율 미리보기 2분기 합계출산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올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ㆍ‘고용보험법’ㆍ‘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요건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육아ㆍ임신 관련 제도 외에 다른 모성보호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인 10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유급 1일ㆍ무급 2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ㆍ무급 4일)로 늘린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겐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지만, 낮은 급여 수준에 부담을 느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지만, 월 최대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내년도 월 최저임금인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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