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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휴가 복귀 싫어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하다 이등병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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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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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중 휴가 복귀를 앞두고 자신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처럼 꾸며 공가 조치를 얻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귀를 늦추고 근무기피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피고인의 범행 인정,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군에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18분쯤 부대 인사행정담당자인 모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내일 보건소 가서 PCR 검사 실시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보내는 등 허위 보고로 휴가 복귀를 늦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4박 5일간의 휴가를 부여받고 복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행세를 위해 타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양성반응의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자신 것처럼 그 부사관에게 보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오전 9시 18분쯤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양성반응의 PCR 검사 결과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만든 문자메시지의 캡처 사진도 보내는 등 그 부사관이 국방 인사 정보 체계상 공가 조치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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