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판기일 변경 신청 불허
李 대표 법정에 모습 드러낼 듯
13일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리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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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은 지난달 15일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전날인 4일에도 또다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6개월가량 이어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기일 횟수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가 많은 증거와 심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당대표 일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반발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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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기소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수사에 나서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이 대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과정에서 양측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측 주장을 추가로 들었던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언론을 통해 나온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준·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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