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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군기 빠졌네’…군인 5년간 음주운전 2281건 적발, 작년엔 4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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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2281명, 기소 2126명…기소율 93%

안규백 의원실 ‘군 범죄 발생 현황’ 자료

음주운전 엄벌주의 강화에도 증가 추세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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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 지난달 8일 새벽, 대전에서는 한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고 도주한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량은 속도를 내 역주행하다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등 2차 사고를 내기까지 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량이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자 경찰과 신고자, 주변을 지나다 추격에 합류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까지 합세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A씨는 직업군인이었다.

지난 5년여 간 육군과 해군, 공군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된 병사와 간부 등 군인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군인 음주운전은 줄어들기는커녕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군인은 총 2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소율은 93%가 넘어, 21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음주운전은 범죄 증거가 명확해 일반인 대상으로도 기소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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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입건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9년 기소된 군인이 489명, 2020년엔 429명, 2021년에는 401명이다가 2022년에는 561명으로 일년새 39.9%나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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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기소된 군인은 246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갈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인 군인들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정직 등 징계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중한 범죄로 분류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정직, 강등, 파면, 해임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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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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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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