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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해병대 수사’ 외압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국힘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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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해병대원 순직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예비역 동기생들과 두 손을 꼭 잡은 채 지난달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 용산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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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활동을 하다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3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안건을 처리하기 직전 국회에 도착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항의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이 지나면 표결을 해야만 해,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 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대상자 축소와 조사 자료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등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구금 과정에서 찍는 신원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제정안은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피의자 등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범죄까지 확대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강제 촬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미신고 출생 아동이 학대·유기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익명 출산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출산일로부터 7일간 숙려기간 뒤 지방자치단체나 상담기관에 아동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등 서류를 구비·제출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곧장 보험사로 전송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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