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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실형 살고도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또 스토킹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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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실형을 살고도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며 또다시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미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직후인 같은 해 12월 중순 A씨에게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 하고 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가 전화를 걸어 "네가 원하는 대로 전과자가 됐다" "잠깐 나와봐라" 등의 말을 했다. 4월 초에는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B씨에게 다가가 "죗값을 다 치렀다"며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의 직장 안까지 찾아오는 등 8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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