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40대, 손수레 끌던 60대 치어 사망…112에 직접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새벽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40대 운전자가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해 붙잡혔다.
이데일리

본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B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가 난 장소는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택가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후 A씨는 “사람을 치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해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A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