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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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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실제 발급도 45건 그쳐
유상범 의원 “추가 보완책…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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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그동안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완화에도 비자 전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했으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적인 보완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조선업의 생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발급받은 국내 외국인은 8월 말 기준 45명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조선업 분야의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것은 30건에 그쳤다.

E-7 계열은 취업 비자로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ㆍ도장공 등은 일반기능인력(E-7-3)으로 입국한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는 주로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이 해당한다.

법무부는 실무능력검증 면제를 통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로 상반기에만 2000명의 외국인이 관련 비자를 발급받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발급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는 “조선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부족한 점, 조선업계에서 해외인력을 직도입하는 인력 확보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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