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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스토킹 범죄로 복역 후 또 스토킹…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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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12일 구속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첫 사례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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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이날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복역한 직후인 지난 8~9월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을 찾아가는 등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범행 피해자는 김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었다.

검찰은 이날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범을 포함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극 청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는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은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이 가능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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