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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교권 추락

    법원 "급여 20% 감축 미동의 이유로 교원 면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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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한 사립대 폐과로 교원 감축…심사대상 대부분 감봉 동의

    직권면직된 교원 민사 승소…"급여 감축은 교원평가 아니다"

    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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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사립대학교가 폐과 과정에서 급여 20% 감축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광주 한 사립대학교 교원이었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직권면직을 무효로 하고 1억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교원이다.

    이 대학교는 2014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학과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폐과 대상학과에 소속된 11명의 교원은 소속변경 대상 심사를 통해 직권면직 대상자가 됐다.

    이들 중 10명은 자신의 급여 20%를 감축하겠으니 소속학과를 변경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A씨가 포함돼 있던 학과는 2019년 3월부로 폐과됐고, 학교 측은 지난해 2월 A씨를 직권면직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B학교법인이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직권면직한 직원은 A씨가 유일한 점, 직권면직 대상자 중 A씨를 제외하곤 모두 급여 20% 감축에 동의해 면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교원들과 같이 급여 20% 감축, 자기계발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면 소속변경 대상자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 감축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비춰볼 때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뤄졌기에 직권면직이 취소돼야 하고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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