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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6차례 구속…재판중 또 범행 30대男,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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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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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상습운전자인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번 범행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로부터 여러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잠적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했다고 보고 추적을 벌여 검거하고 피의자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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