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박근혜 수사’했던 검찰총장, 이재명 겨냥 “이렇게 힘든 수사대상은 처음”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높은 분, 대통령같이 권력을 가진 분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이었다”라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석들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수석들도 현직이었다”고 했다. 이 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가 현직 대통령보다 더 힘든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 총장은 “제가 30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는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야당도 여당도 국회의원들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불아귀’의 ‘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작년 9월 16일 취임식에서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의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도 수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총장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재명 대표 영장을 쪼개기 청구하고 있다. 12월 말이 되면 3차 영장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도 반박했다. 이 총장은 “1차 영장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라며 “2차 영장 청구할 때는 이미 1차 영장 청구 혐의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를 묶어서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3차 영장청구 가능성은) 제가 뜬구름 같은 풍문 같은 이야기라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