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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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나는 박근혜 구속한 검사… 여론 쫓지 않아”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저는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주임검사였다”면서 “여론을 쫓아 수사할 수는 없다.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든, 나눠져 있든 저희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해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불기소하는 책무와 소명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 총장은 특히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로 논쟁을 벌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이후 376회로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 설왕설래할 게 아니고 기준을 갖고 자료를 제시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총장은 “특정 그룹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삼성에 대해 압수수색 하면 회장실,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그 다음에 각 직원 사무실까지 가면 그게 30회, 40회가 되겠나”라고 답했다.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이 총장은 “370여회 압수수색을 하려면 주말 빼고 매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주거지, 민주당사 당대표실, 국회 당대표실,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안 했다. 과하지 않게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19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수사'로 검찰 수사를 독려했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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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시작된 수사팀) 이 대표 관련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브로커) 김만배씨, (대북송금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들에 대한 것까지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로 넣느냐”며 민주당에 반박했다.
이 총장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영장 항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서 여러 결정례가 쌓여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투명화되고 객관화되면 (구속영장 결과를 두고 다투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일선에 법에는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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