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실시
與 “李 재판부 농락”vs 與 “제3자 변제 무리”
윤준 “민감한 사안 정치권에서 해결했으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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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정작 상임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1심 선고는 6개월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받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법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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