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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안 했다”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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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의심신고 수차례 접수

현장서 음주측정 세 번 모두 거부당해

임의동행 후에도 음주측정·진술 거부

“대리기사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 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드레일 추돌 사고를 낸 차량에 탑승했던 충남도의원이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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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충남도의원 A씨 소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00m가량 더 운행하다가 멈춰 섰다. 차량에는 동승자가 1명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과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 측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기사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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