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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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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면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00만원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고소·고발이 접수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원 관련 민원이 생기면 학교장(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원 방문 예약제와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등의 방법으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비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교 교육력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힘써주신 대구시의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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