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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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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및 경영진 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 명단에서 빠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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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및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카카오 법인 포함 5인 기소의견 송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5인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벌어졌던 SM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모펀드운용사와 공모해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위로 올렸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이 ‘5%룰(Rule)’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어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단, 특사경은 “이날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단 송치 명단에서 빠진 김범수 창업자


경향신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주가 시세조종 의혹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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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송치 명단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빠졌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금감원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까지 1시40분경까지 15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사경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김 전 의장도 위기를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이날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인의 피의자 중 5인을 우선 송치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게될 수도


임원들 외에 카카오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향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카카오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될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경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고 보유한 인터넷은행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물량을 매도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사경은 이날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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