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뷔 집 따라가 혼인신고서 내밀어…20대 여성 스토킹 혐의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사진=빅히트뮤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가 자택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다가 뷔가 탄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JTBC 취재진에 "스토킹 범죄 등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