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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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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전 교수, 항소했다 '징역 5년→6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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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가벼워 부당"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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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지역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 20대 B씨를 2차례 간음하고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보안업체를 불러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C씨에게 연락해 “영상을 삭제했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B씨에게 2억 원, C씨에게 100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일방적인 공탁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룻밤 사이 술에 취해 잠든 제자를 2차례 간음하고 다시 2차례 강제 추행했고 동료 교수까지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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