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주점 공용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남성…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주점의 공용 화장실 변기 옆에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신체 노출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