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한 직장동료에 앙심…흉기로 찌른 5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불구속 입건

경향신문

움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사건과 무관함.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복부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B씨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신고 전에 A씨는 B씨밖에 만나지 않아 경찰 신고자를 특정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