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전씨 “잘못 뉘우쳐” 선처 호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우원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상당 기간 매수해 투약했고 유튜브 라이브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의 아파트 등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대마를 총 15차례 흡연한 혐의, 마약상들에게 2만5000~105만원을 건네고 LSD, MDMA(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여러 차례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고, 매일같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일로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알았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관용을 베풀어 제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씨의 변호인도 전씨가 초범이고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귀국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은 전씨를 응원하러 온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전씨가 퇴정할 때 옆에서 “힘내세요” “전우원의 양심선언을 응원합니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씨의 선고공판은 12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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