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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교권 추락

교권 4법 통과됐지만…교원 55% "학교 현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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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불안감 여전…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교총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 학칙 표준안 마련 필요"

연합뉴스

대형 현수막을 옮기는 퍼포먼스하는 교사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천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1일 전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긍정적 변화를 느낀 이유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9월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움직임에도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했다.

문제행동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원 58.4%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도 44.4%가 '아직 논의가 없다'고 답했으며 18.7%는 '구성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99.4%가 동의했고,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99.6%가 찬성했다.

교원 98.6%는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교원 42.5%는 학교폭력 중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경찰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36.0%는 모든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총은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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