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소홀히 한 혐의
1·2심 모두 무죄…“당시 정보 제한적”
허위문서 작성한 일부만 징역형 집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구조실패’ 관련 해경지휘부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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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총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치내역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김문홍 전 목표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선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0년 2월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각급 상황실과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고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제한적 정보”였다며 “이를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했는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예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부하직원에게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 등에 허위 내용을 추가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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