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임한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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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전세사기 사건 관련 일선 검찰청에 "범죄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일선기관장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전세사기 사건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 등 7개 검찰청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사기죄의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15개 전세사기 사건 중 10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등 공범들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 의율해 일망타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다수 중개사무소와 총괄팀 등이 체계적 조직을 갖춘 '인천 건축왕 사건' △임대법인과 중개사무소를 설립한 주범과 다수 중개보조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광주 빌라왕 사건' 등 총 5건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기소했다.
또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무기한 엄단에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을 일망타진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며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무기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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