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소홀히 한 혐의
1·2심 모두 무죄…“당시 정보 제한적”
허위문서 작성한 일부만 징역형 집유
유족 “대법 판결로 또 다시 피눈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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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총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선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0년 2월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고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제한적 정보”였다며 “이를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했는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예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또다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최후 보루인 대법원까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키겠느냐”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의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유족들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아홉 글자를 듣기 위해 싸워온 것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할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부하직원에게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 등에 허위 내용을 추가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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