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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연구원 "국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위해 사적연금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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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초고령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연금 간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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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및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노후소득 수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방향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공백과 소득불평등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자의 계속근로활동이나 사적연금의 역할에 따라 영향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사적연금은 낮은 가입률과 연금 수급 과정에서의 일시금 인출 편중 현상 등으로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여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제도,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제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공적연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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