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1주일 동안 세워둬 통행을 막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지난 6월 자신의 차량으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 동안 막은 40대 차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45)의 판결에 불복, 6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적법하고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극단적이고 불법적 수단으로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장기간 막아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현재까지도 업무방해 피해자인 상가 관리단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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